FAQ

  • 질문

    평가모델 개수는? 기업이 생산/수입하는 모든 제품모델을 평가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제품군별로 1개 대표모델을 선정하여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귀사가 세탁기, 냉장고 및 TV를 생산/수입한다면 세탁기 1개 모델, 냉장고 1개 모델 및 TV 1개 모델 등 총 3개 모델을 평가해야 합니다.    

  • 질문

    대표모델의 선정방법은? 제조사/수입업자별로 다릅니까?

    답변

    대표모델은 제조사/수입업자 관계 없이, 평가연도(2022년도)* 기준으로 판매량(출고량)이 가장 많은 모델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TV모델을 제조/수입하신다면 하나의 TV모델을 선정합니다. 그 외 사항(연식, 크기, 용량, 가격, 구조, 용도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평가연도 : 제조자/수입업자가 평가하는 연도로서, 평가서를 제출하시는 해의 전년도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의 심의평가대상이 되는 평가연도는 2022년입니다.

     

    선정하신 대표모델이 과거에 평가하신 모델과 동일한 경우, 평가연도에 차상위로 판매량이 많은 모델 또는 재질․구조사항이 개선된 제품을 선정하여 평가합니다. 단, 귀사의 모든 제품(모델)이 기 평가한 제품(동일모델)이거나 외관, 부품 등 재질구조 변경이 없는 제품(파생모델)인 경우, 평가비대상 신청 가능합니다. (비대상사유서 제출방법은 다른 FAQ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사전분리대상 부품 및 재질은 무엇입니까?

    답변

    일반적으로 재질 및 구조개선 평가 항목에서 사용되는 사전 분리 부품 및 재질 대상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폴리염화비페닐 (PCB) 함유 축전기
    -스위치나 후광 램프와 같은 수은 함유 성분
    -전지
    -이동전화단말기 인쇄회로기판
    -개인용컴퓨터 인쇄회로기판
    -인쇄회로기판 표면이 10 제곱 센티미터 이상일 경우의 다른 장치 인쇄회로기판
    -플라스틱 함유 브롬처리 내연 제품
    -석면 폐기물과 석면을 포함한 부품
    -음극선관
    -CFC(염화플루오르화탄소)나 HCFC(수소화염화불화탄소), HFC(수소불화탄소), HC(탄화수소)
    -배기 램프
    -100 제곱 센티미터 이상 표면의 LCD (적합한 외피 포함)와 배기 램프로 배경 조명이 되는 것들
    -외부 전기 전선
    -방사능 물질을 함유한 구성 요소
    -전해질 축전기 (높이>25mm, 직경> 25mm, 혹은 비슷한 크기)

  • 질문

    평가비대상 사업장/제품의 조건은?

    답변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제품(군)은 당해년도 평가비대상에 해당됩니다. 해당되시는 기업은 ECO-E 사이트에서 비대상사유서를 작성*하시고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별도 확인전화/메일 불필요) 이후 KEA에서 검토하여 이상이 없다면 비대상 사업장 또는 제품(군)으로 확정합니다.

    * 비대상사유서 : [평가신청]-[평가서 등록] 메뉴에서 제품 추가 후 온라인으로 작성/제출 (파일첨부 가능)

     

    <비대상 사유>

    ㅇ 전년도 개발모델(신규 모델)이 없으며, 시장출시된 모든 모델이 기 평가된 제품

    ㅇ 전년도 개발모델은 있으나, 기 평가한 모델과 재질․구조 변경이 전혀 없는 제품 (외관, 부품 등 하드웨어나 기구물의 변경이 없는 개발 모델인 경우 등)

    ㅇ 연구개발, 테스트(시험장비)용도로서 생산/수입하여 시장출시를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않는 제품

     

    * (주의!) 단순히 판매량(수입량)이 소량인 경우는 비대상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의 바랍니다.

  • 질문

    재질․구조개선사항평가서의 ‘평가결과’ 란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단일평가 또는 비교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내용을 기반으로 1.재질개선, 2.구조개선, 3.기타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질문

    비교평가, 단일평가는 무엇이며 어떤 제품이 해당됩니까?

    답변

    단일평가는 하나의 제품(평가대상모델)에 대해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서를 작성하고, 비교평가는 두 개의 제품(평가대상모델 vs 비교대상모델)에 대해 평가서를 작성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여기서 비교대상모델이란 전년도에 평가하신 (구형)제품을 말합니다. 단, 제품을 최초로 평가하는 경우 비교대상모델이 없으므로, 평가대상모델의 정보를 비교대상모델에도 똑같이 붙여넣기하여 기입하시면 됩니다.

     

    <비교평가/단일평가 대상제품>

    ㅇ 비교평가(8종) :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ㅇ 단일평가(41종) : 그 외 모든 제품

  • 질문

    재질구조 평가서 제출 이후, 정부 검토 결과에 따른 등급 부여나 페널티, 외부 공개가 있습니까?

    답변

    전혀 없습니다.

  • 질문

    비교평가인데 처음 평가하는 모델이라 대표모델만 있고 비교모델이 없습니다. 비교모델 평가내용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답변

    비교평가 대상제품인데 최초로 평가하는 경우, 대표모델(이번에 평가하시는 제품)만 있고 비교모델이 없을 수 있습니다. 대표모델 란에 기재하신 값 및 내용을 복사하시어, 비교모델 란에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 질문

    평가서 온라인 제출 외에, 현장심사 또는 제품 실물 확인 등의 절차가 있습니까?

    답변

    KEA에서는 평가서 온라인 접수 및 심의 외에, 별도로 현장심사 또는 제품 실물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 심의회에서는 일부 기업에 대하여 추가검토를 위한 내방(대면심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분간 기업에서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결과 내용 설명 → 5분 질의응답)

    해당 기업은 평가서 접수완료 후, 8월 중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단, 환경부 및 산업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거,

    시설, 사업소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사후조사)

    KEA는 사후조사에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해서는 환경공단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환경성보장제(EcoAS)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됩니까?

    답변

    KEA는 전자제품 재질구조개선 평가서 접수, 심의, 정부제출만을 수행합니다. 환경성보장제 관련해서는 한국환경공단 환경성보장처, 또는 관할 환경공단 지역본부로 문의 바랍니다.

  • 질문

    전년 대비 평가항목 또는 작성방법의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답변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작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변경이 있을 경우는 공문, 공지사항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질문

    출고일자? 제품정보에서 출고일자는 어떤 날짜를 기재합니까?

    답변

    출고일자는 평가년도(작년) 중 제품의 최초 출고일을 기재합니다.
    매년 출고되는 제품이라도 평가년도(작년) 중의 날짜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수입업자의 경우, 수입일자로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 질문

    제출한 재질구조개선 평가서는 외부에 공개되나요?

    답변

    공개되지 않으며 모두 대외비로만 관리됩니다.

  • 질문

    생산량은 어떤 값을 기재합니까?

    답변

    평가연도(작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생산대수(수입업자는 수입대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질문

    ‘평가서 인쇄하기’에서 pdf를 다운받으려 하는데, 체크박스의 체크표시가 공란으로 보입니다.

    답변

    인쇄 팝업창의 [인쇄화면] - [옵션]에서 배경그래픽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체크하셨는데도 보이지 않을 경우, KEA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로그인 불가? 이전 담당자가 퇴사하여 ID 로그인(비밀번호찾기)이 불가합니다.

    답변

    이 경우 먼저 KEA로 문의주셔서(유선, 문의게시판) 아래 정보를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업명

    ㅇ 새 담당자님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그러면 KEA에서 담당자 정보를 변경등록하면, 기업에서 비밀번호 찾기 > 임시 비밀번호 받기 하셔서 로그인 가능하게 됩니다.

    * 휴대전화번호는 간혹 에러가 있어, 전자메일 인증을 권장합니다. (만약 메일을 못 받으신 경우, 스팸메일함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건 관련 문의가 집중되어 통화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통화가 안 된 경우, '문의하기' 게시판에 아래 정보를 달아 주시면 신속히 변경등록 후 확인 연락드리겠습니다. (오전 내 or 오후 내 처리)

  • 질문

    의무사항입니까? 꼭 해야 하는지요?

    답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 10조 및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에 의거 법률 대상제품의 제조 및 수입업자는 제품의 재질·구조 개선사항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법적근거는 [알림마당]-[공지사항]의 4번 게시물의 "첨부3. 재질·구조개선 평가서 제출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pdf"를 참조 바랍니다.

  • 질문

    평가서 삭제방법? 평가서를 잘못 작성했는데, 어떻게 삭제할 수 있나요?

    답변

    평가서 삭제는 KEA만 가능합니다. 기업명, 해당 제품카테고리만 알려주시면 삭제 도와드리겠습니다.

    [ECOE 사이트]-[문의하기]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 질문

    제품이 단종됐습니다. 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답변

    평가연도(작년)에 판매된 제품이 평가서 작성시점(현재)에 단종되어 없는 제품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서는 평가연도(작년)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 기재하는 것이므로, 단종됐다 하더라도 평가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비하고 계신 정보를 기반으로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단종되어 확인 불가하신 정보가 있을 경우 평가서에 별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증빙서류? 평가결과에서 증빙서류는 무엇을 어떤 서식으로 첨부해야 하나요?

    답변

    [평가결과] 란의 증빙서류는 필수 첨부가 아니고, 정해진 서식도 없습니다. (단, 비대상사유서 제출 시는 첨부파일 필수)

    귀사가 기술하신 재질/구조 평가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절한 증빙이 있다면 무엇이든 무방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ㅇ 개선 전/후 제품 사양서, 설명서, 카탈로그

    ㅇ 개선 전/후 소재 성분 분석서

    ㅇ 개선 전/후 자체 분석자료 (해당 문항 관련)

    ㅇ 개선 전/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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