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A 소개

KEA 개요

KEA(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전자·IT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과 회원사 지원을 위해 1976년에 설립된 전자·IT업계 대표단체로서, 환경규제대응, 국제표준화 대응, 무역규제 대응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KEA 환경분야 지원업무

국내외 전자제품 및 사업장 환경·탄소중립 정책·규제 관련 대정부 건의 지원

해외 환경·탄소중립 규제, 표준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환경 관련 법률 현황

대상품목 (’22년 현재 / 시행령 별표1)
구분 법률
국내 전자제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재활용촉진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평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내 사업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탄중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통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배출권거래제법)

전기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해외 전자제품

유럽 에코디자인 디렉티브 및 제품별 규정

유럽 CBAM(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유럽 REACH(화학물질), RoHS(유해물질), WEEE(재활용) 법률

KEA 환경정책 연혁
  • 2000
    가전산업부 환경과 폐전자제품 재활용을 위한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설립
  • 2003
    국제환경팀으로 명칭 변경
    전자산업 환경경영협의회 발족 (회장사 : LG전자)
  • 2005
    국제환경규제대응 전담기관 지정 (산업자원부)
  • 2006
    환경안전팀으로 명칭 변경
    중소기업 국제환경규제대응 종합지원
    IEC TC111 환경기술표준화위원회 간사기관 수임
  • 2007
    환경에너지팀으로 명칭변경
    유럽 EuP지침 대응기반구축 지원
    KEA EU/중국 현지 전문기관 운영
  • 2008
    국제환경규제 신속대응 Quick Response 지역거점 네트워크 구축
    KEA-삼성전자-LG전자 유해물질시험분석시험소 상호인정 MOU체결
    자원순환법 재질구조개선 심의평가기관 지정 (지식경제부, 환경부)
  • 2009
    중국 CCC인증대응 China RoHS 전담기관 지정
    CQC(중국품질규격인정기관) MoU 체결
    CTTL(중국통신기기연구소) MoU 체결
    JEMA(일본 가전제조협회) MoU 체결
  • 2010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재생가능률 산정방법 KS표준 제정 지원
  • 2012
    전자산업 환경경영포럼 개최
    美분쟁광물규제 대응프로세스 구축 지원
  • 2013
    대형가전 재질구조개선 비교평가 방법연구
    재질구조개선 우수제품 홍보관 운영(한국전자전)
  • 2014
    한중일 RoHS 시험법 표준화 회의 개최
  • 2015
    ICT산업 환경규제 신속대응체계 구축
    유럽 현지진출기업 협의회 개최
  • 2016
    ICT 선진기술연구분석 체계강화 사업수행
    중국가전연구소(CHEARI) MoU 체결
    KEA 미국 현지 전문기관 운영
  • 2018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네트워크 구축(동남아시아)
  • 2019
    산업정책실로 직제변경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네트워크 구축(유럽, 미국)
    전기전자분야 순환경제 국제표준화 연구 수행
  • 2020
    기업지원실로 직제변경
    전자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
  • 2022
    한국평가데이터 ESG평가 업무협약 체결
    ESG&글로벌협력실로 직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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