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안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안내 (23.8.16.시행)
    작성일
    2023.12.26
    조회수
    561

안녕하십니까, 전자진흥회입니다.

지난 2023. 8. 16.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었으며, 이 중 재질구조 평가와 관련된 제10조의 변경사항 말씀드립니다.

 

<변경사항>

제10조 제3항 :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의 재질ㆍ구조개선사항 평가서 제출의무 명확화

제10조 제4항 : 전문기관(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 의한 평가서 검증절차 명시

  * 심의 -> 검증으로 용어가 변경됐으나, 재질구조 평가항목 및 제출프로세스 상의 변동은 아직 없습니다.

제10조 제5항 : 기존 제10조 제3항 동일

제10조 제6항 : 기존 제10조 제4항 동일

 

<신구조문 비교표>

이전(2022.12.11. 시행)

제10조(재질ㆍ구조 개선지침 등) ①·② (생 략)

개정(2023.8.16. 시행)

제10조(재질ㆍ구조 개선지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활용가능률의 평가방법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한 평가서를 검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⑤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⑥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활용가능률의 평가방법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향후 재질구조개선 평가프로세스 관련 변동이 있을 경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에 참고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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